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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복합위기 1인가구 지원법' 발의...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중위소득 50% 이하·주거비 30% 초과 등 요건 규정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및 주거실태조사 근거 확보

 

【 청년일보 】 저소득과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세 가지 위기가 겹친 1인가구를 법적으로 정의하고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복합위기 1인가구에 대한 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한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장애인과 고령자, 신혼부부, 청년 등을 주거지원필요계층으로 정해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으나, 1인가구는 주거 불안정성이 높음에도 별도의 정의나 지원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저소득이면서 소득 대비 주거비 지출이 많고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경우, 연령과 형성 원인이 다양함에도 정책적 고려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 30% 초과,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라는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단독 세대주 가구를 '복합위기 1인가구'로 규정했다. 해당 가구를 주거지원필요계층에 포함해 국가 정책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과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대책을 세우도록 의무화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복합위기 1인가구를 포함시켜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한 정책 연계 기반도 마련하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저소득, 과도한 주거비 부담, 열악한 주거환경 등 복합 취약성이 중첩된 1인가구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복합위기 1인가구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해당법안은 국회 법제실의 공식 검토를 거쳐 성안되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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