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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사회연대금융 확대...은행권 3년간 4.3조 공급

공공·민간 금융권 통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2조원 공급
은행권, 향후 3년간 4조3천억원 신규 지원...신보 보증한도도 확대

 

【 청년일보 】 금융당국이 사회연대금융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 금융권을 통한 자금 공급 확대에 나선다. 특히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천억원 규모의 신규 자금을 공급하며 포용금융 강화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8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신진창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2026년 1차 사회연대금융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연대금융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사회연대경제조직에 공급되는 사회연대금융 규모는 총 2조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2633억원 늘어난다.

 

공공부문에서는 대출·보증·투자 등을 통해 올해 약 6500억원의 사회연대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1분기에는 약 1811억원이 집행됐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을 통한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상 대출 공급 규모를 기존 연 6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보증기금도 사회연대경제조직 전용 우대보증 한도를 상향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개별 보증한도는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마을기업·자활기업은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된다. 신보의 관련 보증 공급 규모 역시 연간 2500억원에서 오는 2030년까지 3500억원으로 늘릴 방침이다.

 

은행권의 지원 확대도 눈에 띈다. 은행권은 향후 3년간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총 4조3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이는 2023~2025년 공급 규모 대비 18.3%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연대경제조직 대출 잔액은 1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지원 외에도 은행권은 출자·출연·제품 구매 등을 통해 향후 3년간 119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에 나선다. 금융당국은 은행·저축은행 지역재투자 평가에서 사회연대금융 공급 관련 배점을 확대해 금융권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권 지원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신협중앙회의 사회적경제지원기금을 통한 금융 지원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농협 등 다른 상호금융권에도 유사 기금 신설을 독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별 신협이 중앙회 승인을 거쳐 사회연대경제조직에 출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 통과 지원에도 나설 예정이다.

 

신진창 사무처장은 "금융회사들이 그동안 건전성과 수익성을 우선시하며 고신용·담보 중심 영업에 치우쳐 있었다”며 “금융의 본질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곳에 자금이 원활히 흐르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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