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대한민국 역대 최대 규모의 재산 분할로 주목받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소송이 다시금 분수령을 맞았다.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근거로 한 기여도를 부정하며 사건을 돌려보낸 가운데, 양측의 입장 차이를 좁힐 조정 절차가 본격화된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66)과 노 관장(65)의 파기환송심 조정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조율한다. 지난 1월 첫 변론 이후 약 4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기일에서 양측은 재산 분할 대상 범위와 노 관장의 실질적 기여도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선 2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SK 지분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하며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금 1조3천808억원을 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은 불법 자금이므로 SK 유입 여부와 관계없이 기여도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다만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된 상태다. 재판부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조정 결과가 최종 선고의 향방을 가를 핵심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같은 날 오후에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던졌던 이른바 '햄버거 회동' 관련 군 인사들의 내란 혐의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정수영·최영각·장성진 부장판사)는 오후 2시 10분, 구삼회 전 육군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9명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들은 계엄 당일 안산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만나 계엄을 모의하고,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한 '제2수사단' 관련 임무를 부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군사법원 이송이 검토됐으나,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회적 중대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를 맡게 됐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