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스포츠윤리센터의 늑장 조사와 대한체육회의 '칸막이 행정'이 겹치면서 중징계 대상자가 '우수 지도자'로 둔갑해 포상을 받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1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징계 절차 중인 지도자가 포상 수여 2주 만에 제명 처리된 상황을 '촌극'으로 규정하며, 비위 지도자가 공적을 쌓는 동안 신고자의 삶은 무너졌다는 점을 들어 체육계 징계 및 포상 연계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을 촉구했다.
이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조정팀 감독 사건'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접수 이후 중징계 요구 의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됐다. 의결 이후에도 징계 요구와 수사 의뢰가 실제 현장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사이 해당 지도자는 현장 활동을 지속했으며, 오히려 '대한체육회'로부터 '체육상(우수 지도자상)'을 수여받았다. 해당 포상은 '헌신적 노력으로 대한민국 스포츠 발전에 기여하는 등 뚜렷한 공적이 있는 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상이다.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절차상 대한체육회는 센터의 조치 요구를 전달받아 시도체육회에 징계 조치를 요구하는 공식 절차 기관이다.
이 의원은 "이번 사안에서 대한체육회는 중징계 및 수사기관 의뢰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인지하고도 별도의 포상 절차를 중단하지 않았다"라며 "부서 간 정보 공유 부재로 인해 징계와 포상이 동시에 진행되는 행정 공백을 노출한 셈"이라고 밝혔다.
현재 대한체육회의 '체육상 추천 제한 규정'에는 수사 또는 징계 중인 자, 주요 비위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배제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대한체육회는 이 의원실 질의에 대해 "담당 부서가 달라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정보 공유에 한계가 있었다"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인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직접적인 징계권이 없어 실제 처분은 시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와 절차 지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 의원은 "스포츠윤리센터 신고 이후 중징계 요구 의결까지 1년 넘게 걸리는 동안 금품수수·횡령 의혹 지도자는 계속 활동하며 공적을 쌓은 반면, 제보로 확인된 신고자의 삶은 무너졌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대한체육회가 징계 처리 절차를 진행하면서도 우수 지도자 포상을 병행한 결과, 해당 감독은 시상 불과 2주 뒤 ‘제명’ 결정을 받는 촌극이 벌어졌다"라며 "문체부는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기관으로서 스포츠윤리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절차 지연과 징계·포상 연계 체계를 전면 개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