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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일률 지급은 위법 배당"…주주단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전원 손배소' 맞불

'영업이익 15% 명문화' 요구에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 위반 주장
21일 총파업 기점 주주 플랫폼 '액트' 통해 대규모 소송인단 모집

 

【 청년일보 】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기업의 주인인 소액주주들이 노조의 성과급 명문화 요구를 "주주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로 규정하며 사법적 정면 대결을 선포했다.

 

근로 조건 개선을 둘러싼 노사 간의 전형적인 대립 구도가 '자본 권리'를 수호하려는 주주 집단과 '이익 분배'를 요구하는 노동조합 간의 전례 없는 법적 공방으로 비화하는 양상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소액주주 권익 보호 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전날 공식 성명을 발표하고, 삼성전자 이사회와 최고경영진, 그리고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공동투쟁본부를 겨냥한 다각적인 법률 대응 로드맵을 공개했다.

 

단체는 현 노조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지표 연동형 성과급 보장 요구의 법적 취약성을 집중 파고들었다.

 

주주운동본부는 노조 측이 관철하려는 '영업이익 15% 성과급 일률 지급' 조건이 상법의 근간인 '자본충실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진단했다.

 

단체는 "영업이익은 법인세와 법정준비금 등을 차감하기 전의 지표"라며 "이를 노무비 명목으로 선취해 배분하는 것은 주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고 명시했다. 기업의 최종 순이익이 확정되기도 전에 특정 집단이 몫을 선점하는 행위는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자본 잠식과 다름없다는 맥락적 해석이다.

 

사측 경영진을 향해서도 배임죄 카드를 꺼내 들며 강하게 압박했다.

 

만약 경영진이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노조의 요구를 전격 수용하거나 관련 이사회 결의를 강행할 경우, "이사의 충실의무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위법행위 유지청구권(가처분)을 즉각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영진의 일방적인 양보 행위를 법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상 책임을 동반하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했다.

 

주주운동본부는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임금)가 아니라 사업이익(자본)의 분배에 해당한다"라며, 임금이 아닌 이익 배분을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수단과 목적의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이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과 기업 가치 훼손은 주주 재산권에 대한 직접적이고 고의적 침해행위"라며 파업에 동참하는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막대한 규모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강경한 방침을 피력했다.

 

소액주주들은 전삼노가 총파업을 단행하는 기점인 오는 21일에 맞춰 주주행동 전용 플랫폼인 '액트(ACT)'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삼성전자 주주들을 광범위하게 결집하는 한편, 전국적인 규모의 법정 소송인단 모집에 전격 착수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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