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당국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모범규준 도입 이후 금융권의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료 부과 대상이 실제 용역 수행 대가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과도한 페널티성 수수료는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되는 분위기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업계 간담회를 열고 17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올해 1분기 부동산 PF 수수료 운영 실태 점검 결과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 모범규준 시행 이후 신규 취급되거나 만기가 연장된 부동산 개발 사업장 관련 PF 신용공여를 점검한 결과, 기존 최대 32개에 달했던 수수료 종류는 현재 11개 수준으로 축소됐다.
특히 용역 수행과 무관하게 부과되던 페널티수수료와 만기연장수수료는 사실상 사라졌다. 페널티수수료 수취액은 2024년 64억원에서 지난해 2월 이후 ‘0원’을 기록했고, 만기연장수수료 역시 같은 기간 93억원에서 전면 중단됐다.
수수료 체계의 투명성도 강화됐다. 금융사들은 PF 용역 수행 내역에 대한 사전·사후 정보 제공과 이력 관리를 확대했고, PF 담당 임직원의 위법·불공정 영업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기준과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금융사에서는 여전히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금감원은 허용된 수수료를 통합 이전 명칭으로 수취하거나, PF 수수료의 법정 최고이자율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사례 등을 지적하며 개선을 지도했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모범규준 시행 이후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상당 부분 개선된 점은 고무적”이라며 “주기적인 임직원 교육과 내부통제 절차 정비를 통해 모범규준이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업계 참석자들도 미흡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보완과 함께 PF 시장 회복을 위한 안정적인 자금 공급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사의 PF 수수료 운영 적정성과 리스크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