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준주거 및 상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의 용적률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해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시는 정체된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재정비촉진사업 규제혁신 3차 개선안'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5년 주택정비형 재개발을 대상으로 시행한 1·2차 규제혁신에 이은 추가 완화책으로 시는 그동안 사업성 부족으로 지연되던 준주거·상업지역 중심의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해 정체된 사업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구역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던 용적률 체계가 '기준·허용·상한 용적률'로 일원화된다. 상한용적률 적용 항목은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관광숙박시설까지 확대해 민간 사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아울러 사업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허용용적률을 조례용적률의 1.1배로 일괄 적용하고, 인센티브 항목에는 녹지생태공간과 저출산·고령화 대책시설, 보행가로활성화 등을 신규 반영했다.
특히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완화한다. 이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은 준주거지역 최대 600%, 근린상업지역 1천80%, 일반상업지역 1천560% 이하까지 허용된다.
다만 시는 "경관과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상업지역에서 1.0배를 초과해 적용할 때는 역세권이나 간선도로 접도요건 등의 입지요건과 공공성 검토기준을 충족하도록 해 사업성과 공공성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획일적인 높이 규제는 중심지 위계에 따른 차등 관리 체계로 전환된다. 도심 지역은 높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며, 광역중심은 150m, 지역중심 이하는 130m를 기준으로 차등 설정해 입체적인 스카이라인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시설 기여도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기준 높이를 추가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3차 개선안은 시행일인 지난 5월 14일 이전에 준공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사업장이라면 신규 또는 변경 계획 수립 시 모두 적용받을 수 있다. 시는 이달 중 시·자치구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신속한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세부 기준은 서울시 정비사업 통합 정보 플랫폼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비업계 한 관계자는 "그동안 도심 재개발 구역들은 사업성 부족으로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오랜 기간 정체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용적률이 완화되고 중심지별 높이 규제까지 풀리면서, 사업성 개선을 바탕으로 한 민간 추진동력이 크게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다만 완화된 용적률만큼 추가적인 기부채납 부담이 늘어나거나 인허가 과정에서 심의가 장기화될 우려도 있다"고 진단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