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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투표 중지"…삼성전자 동행노조, 법원에 가처분 신청

 

【 청년일보 】 삼성전자의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종료가 하루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이하 동행노조)이 찬반투표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완료했다. 

 

동행노조는 26일 수원지법에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 절차 중지 등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투표 무효 확인 소송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재용 동행노조 위원장은 "조합의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대표노조는 소수노조의 평등권과 투표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동행노조는 이번 잠정합의안 내 소외된 DX 부문 조합원을 위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쟁취하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동행노조는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조가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들의 결집이 두려워, 소수 노조인 자신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동행노조는 가전과 스마트폰, TV 사업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의 3대 노조다.

 

스마트폰·가전·TV 등을 담당하는 DX 부문 직원 중심으로 구성된 3대 노조다. 최근 가입자가 급증하며 2천600여 명에서 1만3천여 명 규모의 노조로 성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초기업노조, 전삼노와 함께 임금교섭을 위한 공동교섭단을 꾸리며 사측과 협상을 진행해오고 있었으나, DX 부문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공투본을 탈퇴했으니 투표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현재 삼성전자는 노사가 마련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22일부터 진행 중에 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진행된다.

 

잠정합의안 내용을 보면 부문 간 격차가 드러난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들은 약 2억1천만원에서 6억원(세전·연봉 1억 기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는 반면, DX 부문 직원들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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