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최근 신한카드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이어 우리카드가 고객확인(KYC) 의무 위반으로 금융당국 제재를 받으면서 카드업계 내부통제 및 소비자보호 실효성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개인정보 관리 및 고객확인 의무 등 금융사고 예방의 기본 장치로 꼽히는 영역에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사들이 내부통제 강화를 강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통제 체계가 얼마나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우리카드에 체크카드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객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하고 법인고객 카드 발급 시에도 대리 권한 여부 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카드는 비대면 체크카드 발급 과정에서 일부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생년월일과 성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상 건수는 1천203건이며, 지난 2021년 1월부터 2021년 9월15일 기간 중에 발생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우리카드는 해당 사안이 지난 4월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와 동일한 건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FIU는 우리카드에 대해 고객확인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유로 과태료 3억원을 부과한 바 있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비대면 체크카드 발급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과정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제출하고 휴대폰 인증 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아닌 생년월일과 성별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며 "현재는 관련 시스템 및 내부 절차 개선을 완료해 재발 방지 조치를 마쳤으며 향후에도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우리카드는 해당 방식으로 운영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신한카드에서는 일부 직원들이 가맹점주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사실이 적발된 바 있다. 신한카드는 지난해 12월 자사 가맹점 대표의 휴대전화 번호를 비롯해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개인정보 19만2천88건이 유출됐다고 밝혔다.
2022년 3월부터 지난 5월까지 충청·전라권 지점 산하 영업소 소속 임직원 12명이 가맹점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두 사례 모두 내부통제과 관련, 사전 점검 및 모니터링 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카드업계에서 개인정보와 고객확인 영역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규정은 갖추고 있지만 교육과 상시 모니터링 등이 부족한 데 기인한다고 판단된다"며 "내부통제는 규정을 만드는 것뿐 아니라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카드 사례는 기본적인 고객확인 의무가 장기간 잘못된 방식으로 운영되고도 적시에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내부통제 강화가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비대면 금융 확대에 따라 시스템 관리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과거에는 영업점 및 인력을 중심으로 통제가 이뤄졌다면 최근에는 비대면 서비스 비중이 확대되면서 시스템 설계 단계의 오류가 곧 내부통제 취약점으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됐다는 점에서다.
서 교수는 "비대면 금융 확대로 시스템이 사실상 통제의 핵심 인프라가 됐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 고객확인과 권한 관리 등 검증 절차를 강화하는 것이 과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며 "향후 금융사들은 시스템 구축 단계부터 내부통제 관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요구 수준이 높아지면서 카드사들도 고객정보 보호 체계 강화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신정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