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롯데건설이 중소 협력사와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과 상생 경영 강화를 위해 정부 부처 및 유관 기관과 손을 잡았다. 롯데건설은 지난달 28일 서울 전문건설회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대한전문건설협회와 '건설산업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을 맺었다고 2일 밝혔다.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를 다지고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초점을 맞춘 이번 협약에는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과 유보금 설정 관행 철폐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아울러 산업안전 및 폐기물 처리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 설정을 금지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 협의와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내실 있는 운영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롯데건설은 업계 전반의 당면 과제인 '하도급 대금 연동제'의 조기 안착을 위해 선제적 조치를 이어가고 있다. 원자재 조달 비용 상승으로 압박을 받는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연동 계약 체결을 확대하고 시세 변동분을 공사 대금에 즉각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내부 통제 장치도 고도화해 파트너사에 안전관리비를 전가하거나 부당 유보금을 설정하는 행위를 원천 차단하며 불공정 행위 근절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협력사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고 있으며, 매년 150억원 규모의 무이자 대여금 지원과 570억원 규모의 동반성장 펀드 운영을 통해 파트너사의 경영 안정을 돕고 있다.
이러한 상생 경영 성과를 바탕으로 롯데건설은 공정위 주관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3년 연속 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대외적인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도 6년 연속 우수 및 최우수 등급을 지켜내며 동반성장 모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앞으로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중소기업과의 동반성장을 위해 상생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