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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등 재해 복구공사 더 빠르게...연 9천건 공사 절차 간소화

국무회의서 건진법 시행령 의결...절차 간소화
설계 경제성 검토·지방위 심의 면제...초여름 시행

 

【 청년일보 】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지역의 복구공사에 대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어 착공 시기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재해복구계획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행 절차를 완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현행 규정은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건설공사에 한해 행정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지자체 등 현장 발주처에서는 일반적인 재해복구공사가 관련 법령상 '긴급공사'의 기준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가려내기 어려워 해당 특례를 능동적으로 적용하는 데 불편을 겪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개정령을 통해 절차 조정이 가능한 대상 사업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복구계획 수립 건설공사'를 명시적으로 명문화했다.

 

개정이 완료됨에 따라 매년 9천여건에 이르는 재해복구공사에서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의 행정 절차를 생략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에 따라 재해 발생 이후 실질적인 공사에 착수하는 속도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이달 초 시행을 앞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과의 시너지도 기대된다. 해당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자연재해복구공사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 및 시공 적정성 심의 단계를 밟지 않아도 돼 한층 신속한 재해 복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명준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둔 만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재해복구공사가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됨으로써 국민 안전을 지키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정부 등 재해복구공사를 발주하는 기관은 이번에 새로 명문화된 규정뿐만 아니라 기존 긴급공사 예외 규정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재해복구 현장에서 복구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길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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