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최고경영자(CEO) 방한 일정에 맞춰, 국내 피지컬AI 산업을 지원하고 파격적인 규제 혁신을 골자로 하는 특별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 간사인 황정아 의원은 가상 세계의 데이터 처리를 넘어 현실 공간에서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피지컬AI 생태계를 육성하기 위한 '피지컬 AI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안은 실증 구역 구축과 규제 특례 등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지원책을 전방위적으로 포괄하고 있다.
앞서 AI강국위원회 산업분과는 지난 4월 토론회를 열고 SK그룹, 현대자동차, 카카오모빌리티 등 국내 주요 기업들로부터 현장 시범 운영과 사업화를 가로막는 법적 장벽에 대한 생생한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정청래 당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신기술이 규제에 가로막혀 현장에 뿌리내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면서 "규제 특례를 아우르는 ‘통합적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피지컬 AI강국으로 도약하는 든든한 주춧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현재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은 로봇이나 자율주행 등 물리적 실체와 결합하는 피지컬AI로 진화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 현행 법체계는 인공지능기본법의 일반 규정과 각 산업별 개별법으로 파편화되어 있어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융합된 피지컬AI의 복합적인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황 의원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 로봇 운행용 원본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 글로벌 인재 유치 인센티브, 제조업 부문 AI 기초 인프라 구축 등을 법안에 명시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자유롭게 검증할 수 있도록 도입하는 시범지역 지정 제도다. 해당 지역에서는 규제 신속확인제와 일부 법률 적용 완화 특례가 제공되며, 유연한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된다.
행정 절차 지연으로 사업 시기를 놓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원스톱 규제 샌드박스 승인 타임아웃제'도 도입된다. 이에 따라 여러 부처로 분산됐던 신청 창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단일화되며, 60일 이내에 거부 통지가 없으면 특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된다. 규제 특례 유효기간도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어 사업 연속성이 강화된다.
고품질 학습 데이터 활용을 위한 파격적인 데이터 활용 특례도 포함됐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일부 완화하되, 관리 체계는 한층 강화하고 수집 후 5년이 지나면 데이터를 즉시 파기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개발 촉진위원회'를 신설해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도록 했다.
황정아 의원은 "AI가 단순히 화면 속 정보를 처리하는 단계를 지나 우리 삶의 현장에서 직접 움직이며 산업 구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꾸고 있다"며 "기술 패권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법과 제도를 과감히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은 대한민국 대표 기업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절박한 제언을 바탕으로 설계된 ‘피지컬AI 도약법’"이라며 "엔비디아 등 글로벌 AI 산업계가 인정하는 우리의 피지컬AI 경쟁력 강화에 가속도를 붙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젠슨 황 엔비디아 CEO는 지난 1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내 기업인과의 만찬 행사 '코리아 파트너 나이트'에서 한국 로보틱스 분야에 대한 투자 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며, 피지컬AI 파트너 조율을 위해 5일 오전 방한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