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여름철 보양식 수요 증가에 대비해 흑염소·오리고기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 점검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와 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내년부터 개고기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면서 흑염소 등 대체 보양식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다.
시는 특히 염소고기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내산 선호도가 높은 데다 수입산과 가격 차이가 있어 원산지를 속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전자 분석 기법을 활용해 염소고기가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또는 외래종이나 교잡종인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 단속과 위반업소 수사, 행정처분 연계 등 전 과정에서 협업할 방침이다.
현행 원산지표기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소비자를 혼동하게 하는 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원산지 미표시, 영수증 미보관, 표시 방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최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된 음식점에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처분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사례를 발견할 경우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보건 환경 연구원 관계자는 "순종보다는 교잡종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교잡종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통해 품종이 얼마나 섞여있는지를 확인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산지 검사법이 아직 나오지 않아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이런 유전자 검사 결과를 원산지 허위 표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김주미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