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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 권력기관 해체...방첩사, 49년 만에 간판 내린다

안보수사는 조사본부로·동향조사 기능 폐지
외부 감찰 및 민간 준법감찰위로 민주적 통제

 

【 청년일보 】 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를 운용하는 등 위법 행위의 중심에 섰던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출범 49년 만에 공식 해체한다.

 

정보와 수사, 보안 권한을 한 손에 쥐고 군내 초법적 권력기관으로 군림해 온 조직의 전횡을 막기 위해 핵심 기능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고강도 수술이 단행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전격 발표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수용한 결과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권력의 원천이었던 기능들의 전면 해체와 이관이다.

 

방첩사가 초법적 세평 수집과 사찰의 수단으로 악용해 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수집,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예외 없이 전면 폐지된다.

 

기존의 정당한 직무 영역들은 상호 견제가 가능하도록 쪼개어 재배치된다.

 

순수 방첩 및 방위산업 관련 정보 활동, 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전담한다. 대공 수사권을 비롯한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넘어가 수사의 독립성을 높인다.

 

군단급 이상 부대의 중앙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는 신설되는 독립 조직인 '국방보안지원단'이 맡게 된다.

 

권한 분산과 더불어 지휘부의 독단을 막기 위한 다중의 민주적 통제 장치도 도입된다.

 

신설 국방방첩본부의 내부 비위를 감시할 감찰실장 직위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이 임명된다. 또한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준법감찰위원회'를 설치해 정보 활동의 적법성을 실시간 검증하기로 했다. 방첩정보활동의 기본 지침은 국회에 정기적으로 보고 의무화된다.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과 조직 문화 쇄신 작업도 병행된다.

 

정부는 방첩 요원들의 직무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기준을 법률로 명시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폐쇄성의 온상으로 지적받은 인사 시스템 역시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투명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관련 부대령 제·개정 절차를 밟아 오는 7월 말까지 신설 조직 창설을 완료할 계획이다.

 

안 장관은 공식 발표를 통해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조직개편이나 기능 조정을 넘어 우리 군의 정보기관이 다시는 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조직과 임무를 재구조화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군대를 건설하는 역사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개혁 완수 의지를 공고히 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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