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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진' 투표용지 상자…법원 현장검증 '증거보전 불발'

法,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현장 검증 진행
증거보전 대상 없어 검증 무산…선관위도 소재 파악 못 해

 

【 청년일보 】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대한 법원의 현장 검증이 핵심 증거물인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부재로 무산됐다. 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상자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둘러싼 부실 관리 논란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서울 송파구 우성아파트 경로당(잠실7동 제2투표소)을 찾아 증거보전 절차를 위한 현장 검증을 진행했다.

 

현장에는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 5명과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했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증거보전 신청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그러나 법원이 확보하려던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현장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은 이뤄지지 못했다.

 

동부지법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 및 그 포장재 일체의 현상을 확인하고 이를 봉인해 보전하기 위해 검증기일을 진행했다"며 "검증 목적물이 검증 장소에 존재하지 않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사실조회 결과 등을 통해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소재가 특정될 경우 같은 목적으로 다시 검증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날 증거보전 대상으로 지정한 물품은 해당 투표소에 남아 있던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표기 상자다. 하지만 현장은 이미 경로당 본래 모습으로 복구된 상태였고, 상자 역시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 측도 상자의 행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용지 박스는 우리가 보관하고 있지 않다"며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철 최고위원도 현장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해당 상자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고 전했다.

 

투표함과 달리 투표용지를 담았던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실체를 보여주는 핵심 물증 가운데 하나로 꼽혀왔다.

 

지난 5일 경찰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 보관 중이던 투표함 2개를 반출한 이후 현장에 남아 있던 해당 상자에는 '투표용지 인쇄 매수 1천900매, 박스 1개 중 1번'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 투표소의 선거인 수는 3천856명으로 파악돼, 상자에 적힌 투표용지 수량은 선거인 수의 약 49.3% 수준에 불과했다. 이는 선관위 내부의 '투표용지 50% 인쇄'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당시 현장에서는 시위대가 투표소 내부로 들어가 선관위가 남겨둔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자가 발견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혼란 과정에서 제3자가 상자를 가져갔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법원이 결정한 증거보전 대상에는 투표용지 상자 외에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내 10개 투표소의 CCTV 영상이 포함됐다.

 

법원은 이들 투표소와 투표함 보관 장소에서 지난 3일 오전 8시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촬영된 영상자료를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선관위 직원들 간 단체대화방 기록과 메신저, 문자메시지 등도 보전 대상에 포함돼 향후 사태 경위 규명에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증거보전은 김 최고위원이 선거무효 소송 제기에 앞서 관련 증거 확보를 요청하며 지난 8일 법원에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현장에서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선관위가 자체 기준조차 지키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이르면 15일께 선거소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실조회 결과를 확인한 뒤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함 등에 대해서도 추가 증거보전을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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