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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롯데건설, 성수4지구 최저이주비 지침 위배 소지"…조합이 최종 판단

성동구청 '롯데건설 최저이주비 제안 위배 소지' 회신
조합 "위반 확정 아닌 행정 권고...자체 검토 최종 결정"

 

【 청년일보 】 서울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4지구 재개발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롯데건설의 최저이주비 제안이 입찰지침을 위반했다는 성동구청의 행정 검토 결과가 나왔다. 조합 측은 이를 확정 사안이 아닌 행정 권고로 규정하며 자체 검토를 통한 최종 결정을 예고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 또다시 진통이 예상된다.

 

1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성동구청은 지난 10일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에 보낸 공문을 통해 입찰 참여사인 롯데건설의 조합원 최저이주비 관련 제안 내용이 입찰지침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리 검토 결과를 회신했다.

 

롯데건설은 앞서 조합에 제출한 입찰제안서의 이주비 대여 항목에서 기본 이주비와 추가 이주비의 담보인정비율 100% 및 최저 이주비 20억원을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쟁사인 대우건설은 최저 이주비 20억원 제안이 '개별 조합원의 담보가치 총액을 초과하는 조건을 제안할 수 없다'는 입찰지침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다.

 

성동구청은 공문을 통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담보가치 여부와 관계 없이 최소 이주비 20억원이 보장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의도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입찰지침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밝혔다. 다만 구청 측은 "조합 내부적인 충분한 법률 검토를 실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라"고 당부하며 판단의 공을 조합으로 넘겼다.

 

이 같은 지자체의 판단에 대해 성수4지구 재개발조합은 11일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고 롯데건설의 제안이 입찰지침 위반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조합 측은 "성동구청 공문은 위반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조합이 자체적으로 충분한 법률 검토를 거쳐 대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며 "공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당 사안의 판단 주체는 조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부 보도가 구청 공문을 근거로 위반을 확정 지은 것처럼 다루는 상황은 사실과 다르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조합은 특정 건설사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합 측은 롯데건설의 이주비 관련 제안뿐만 아니라 대우건설이 제출한 사업 조건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은 양사의 제안 전반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며, 모든 사안을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법규에 부합하고 조합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겠다"라며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단정적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구청의 행정 검토와 조합의 해명에 이어 롯데건설 측도 입장문을 내고 조합의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롯데건설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미 법률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조합에 발송하여 자사의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입찰지침의 해석과 판단은 조합이 결정할 사안입니다. 당사는 조합의 결정을 존중합니다"라며 판단의 자율성이 조합에 있음을 재확인했다.

 

이어 "당사는 앞으로도 입찰규정을 준수하며, 조합원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정정당당하게 경쟁에 임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경쟁사의 명백한 입찰 지침 위반에 대한 공공지원자의 판단이 있었으니, 조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성수4지구 재개발은 성수동2가 1동 일대 8만9천828㎡ 부지에 지하 6층에서 지상 64층, 총 1천439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조성하는 정비사업이다. 총공사비는 1조3천628억원 규모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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