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신라면세점을 운영하는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1천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사업권 반납 과정에서 발생한 거액의 위약금이 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양측의 임대료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호텔업계 등에 따르면 호텔신라는 지난달 20일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1천65억원 규모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인 DF1 사업권을 둘러싼 양측의 오랜 갈등에서 비롯됐다. 호텔신라는 2022년 말 인천공항 DF1 구역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2033년까지 10년간 영업권을 확보했다. 당시 계약에 따라 객당 8천987원의 임대료를 납부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후 면세업황 부진과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호텔신라는 임대료 조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법원은 임대료를 25% 인하하는 강제조정안을 내놨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조정안은 최종 성사되지 못했다.
결국 호텔신라는 지난해 사업권을 조기 반납하고 DF1 구역에서 철수했다. 이 과정에서 약 1천900억원 규모의 위약금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운영하고 있다.
호텔신라는 이번 소송을 통해 당시 납부한 위약금 가운데 일부를 돌려받겠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다고 판단해 반환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권하영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