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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철근 누락' 현대건설 벌점 통보...오 시장 "정치공방에 개통 지연 우려"

현대건설 2.316점·하도급사 4점 벌점 통보
이달 말 이의신청 접수...심의 후 최종 결정

 

【 청년일보 】 서울시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 삼성역 지하 공사 구간의 철근 누락 부실시공과 관련해 현대건설 등 책임 주체들을 상대로 행정처분 절차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해당 사태를 둘러싼 과도한 정치 공방으로 인해 교통 인프라 개통이 지연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전날 GTX-A 삼성역 현장의 철근 누락 책임을 물어 주간사인 현대건설에 벌점 2.316점을, 나머지 공동수급 건설사업자들에게는 0.210~0.716점의 벌점을 부과하겠다고 사전 통보했다.

 

이번 처분 대상에는 직접 시공을 담당한 하도급사와 관련 건설기술인, 하도급 현장대리인도 포함됐으며, 각각 4점의 벌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는 이달 말까지 해당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벌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 같은 행정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오 시장은 이번 사태가 정치 쟁점화되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오 시장은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에서 "구조전문가와 관계기관 점검을 통해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공사의 안전성이 확인됐고, 보완 가능한 시공오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치화·선거 쟁점화하면서 GTX-A 삼성역 무정차 통과 일정이 11월 이후로 지연될 우려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진행 과정을 생략하고 마치 고의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것처럼 보도하면서 시민들에게 상당기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야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처분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법령은 핵심 구조부를 설계 도면과 다르게 시공해 보수나 보강 공사가 필요해지거나, 설계 확인 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시공 이후 주요 구조부의 설계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벌점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11월 철근 누락 사실을 인지한 직후 자체 점검과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강판 보강공법을 확정했다. 조사 결과 당시 확보된 기둥 강도는 실제 작용하중의 1.53배 수준으로 구조물 안전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한층 확실한 안전 조치를 위해 보강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시는 보강 공사가 완료되면 기둥 강도는 준공 후 예상 하중의 1.1배 수준으로 당초 설계 기준을 상회하게 된다는 판단이다. 국토교통부 역시 지난 5월 외부 전문가 20여 명이 참여한 긴급 안전점검을 통해 구조물 안전성을 재차 확인했으며, 5월 19일까지 총 94회의 무정차 시험운행을 정상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국토부가 시험 운행을 실시할 정도로 안전이 확인된 사안이라면 굳이 시민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선거 기간 발표할 것이 아니라, 안정적으로 보완시공을 진행해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차질없이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안전과 신속시공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의사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의 공개는 사실상 실익이 없었으며, 오히려 보강공사가 늦어지면서 서울시민이 누릴 수 있었던 편익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지연되는 결과만 낳게 돼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특히 추가적인 검증 절차로 인한 재정적 손실과 주민 불편도 지적됐다. 현재 국토부의 요청으로 콘크리트학회에서 관련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당초 7월 완료 예정이던 보강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오 시장은 "현재 국토부 요청으로 콘크리트학회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용역으로 5~7월 중 가능했던 보강공사가 불가능해졌다"며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과 경기도민 불편은 물론, 이에 따른 하루 약 3억원의 운영손실 보전금은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사전 통보된 벌점 부과가 최종 확정되면 현대건설 등은 향후 관급 공사 입찰 과정에서 감점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특히 배정된 벌점이 누적될 경우 아파트 선분양 자격이 제한되거나 공공 수주 사업 참여가 금지되는 등 수주 활동 전반에 제약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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