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강도 높게 질책하며 올해 임금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했다.
노조가 곧바로 합법적 쟁의권 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파업 절차를 밟기 시작하면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생산 라인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현대차 노조)는 12일 울산공장 본관에서 개최된 제11차 본교섭에서 올해 임금협상 교섭의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수뇌부는 "사측이 '어렵다'는 말만 반복하면서 임금을 포함한 어떠한 구체적인 제시안도 내놓지 않고 있다"라며 교섭 파행의 책임이 전적으로 사측의 소극적인 대응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결렬 선언에 따라 노조는 즉각 파업을 위한 세부 실행 로드맵을 가동한다.
노조는 다가오는 15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쟁의행위 조정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이어 23일에는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해 파업의 구체적인 방향성과 수위를 조율한 뒤 25일경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전격 실시할 예정이다.
중노위가 노사 간 견해 차이를 인정해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표가 전체 과반을 넘어서면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손에 쥐게 된다.
올해 노사 간의 줄다리기는 역대급 요구안을 둘러싸고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전개될 전망이다.
노조는 올해 요구안으로 월 기본급 14만9천6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을 비롯해 지난해 거둔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사측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기술 변화에 맞춘 인공지능(AI) 관련 고용 보장 및 노동조건 확약도 테이블에 올려두었다.
여기에 노동 환경 개선과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적 요구사항도 대거 포함됐다.
노조는 완전 월급제 시행과 더불어 상여금을 기존 750%에서 800%로 인상할 것을 요구 중이다.
또한 노동 강도 강화 없는 노동시간 단축,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연동한 최장 65세까지의 정년 연장, 그리고 현장 일손 부족을 메우기 위한 신규 인원 충원 등도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업계에서는 기본급 인상폭과 성과급 규모는 물론 정년 연장과 완전 월급제 도입 등 구조적 문제를 두고 노사가 한 치의 양보 없는 격론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해 교섭 당시에도 노조가 총 3차례에 걸친 부분 파업을 강행한 끝에야 뒤늦게 타결을 이뤄냈던 만큼 올해 역시 전면적인 노사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는 향후 진행될 중노위 조정 기간 동안 사측이 얼마나 전향적인 제시안을 내놓을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