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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관위에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 확인 요구

폐기물 업체 정보·폐기 시점·보관 위치 제출 요구…CCTV 영상 확보 명령
개표소 투표지·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입증 필요성 부족"

 

【 청년일보 】 법원이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폐기물 처리 업체 정보와 관련 CCTV 영상 제출을 명령한 반면,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다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민사51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시장 후보였던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이 제기한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송파구 선관위에 문제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를 인계받은 폐기물 처리 업체의 정보와 실제 폐기 일시, 폐기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현재 보관 위치를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아울러 해당 보관상자가 투표소에서 반출되는 장면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도 제출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보관상자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목격된 물품이다. 앞서 법원은 해당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 명령을 내렸지만, 김 부장판사가 지난 10일 현장검증을 위해 투표소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송파구 선관위는 해당 보관상자를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이 내려지기 약 5시간 30분 전인 지난 9일 정오께 폐기물 처리 업체에 넘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최고위원은 보관상자 폐기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며 11일 추가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하루 만에 받아들였다.

 

반면 법원은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내 잠실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와 투표함 등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은 재차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투표용지 부족에 따른 부실 선거' 여부를 입증하는 데 개표소 내 투표지와 투표함이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개표소에 보관된 투표지에 대한 증거보전도 사정 변경에 따라 다시 신청할 계획"이라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무능 행정의 전모를 끝까지 밝혀내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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