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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2차 조정…SK 주식 변수 부상

오후 2시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이 열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2차 조정 기일을 열 예정이다. 약 한 달 전 열린 첫 기일에는 노 관장만 출석했으나 이날은 최 회장도 직접 법정에 출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만약 두 사람이 법정에 나타날 경우,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이었던 2024년 4월 이후 약 2년 만에 이뤄지는 첫 법정 대면이다.

 

1차 조정 기일이 각자의 기본적 입장만 오간 만큼, 이번 조정 기일에서는 재산 분할의 규모를 비롯한 방법, 기준 등에 대한 실질적 논의가 오갈 것이란 관측이다. 

 

이번 파기환송심의 쟁점은 1·2심의 판단이 엇갈렸던 SK 주식의 분할 대상 인정 여부다. 특히 분할 대상으로 인정될 경우, 최근 급등한 주가가 가액 산정에 영향을 줄지 여부도 주목된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을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의 변론 종결일로 할지에 따라 분할 대상 재산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024년 4월 당시 SK 주가는 16만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하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액은 약 2조700억원대였다. 최근엔 60만원대까지 상승하면서 가액도 대폭 뛰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지분이 상속·증여를 통한 '특유재산'이므로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 관장 측은 자신이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을 담당하며 최 회장의 경영을 뒷받침한 만큼,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두 사람의 법적 분쟁은 8년 넘게 이어지며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9월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에 이르렀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협의 이혼을 위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2018년 2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정식 소송에 들어갔다. 이혼을 거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맞소송을 냈다.

 

1심은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 분할로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나 2심에선 재산분할과 위자료 모두 20배 이상 증액됐다.

 

이는 SK그룹의 성장에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은 달랐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다만 위자료 액수 20억원에 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며 상고를 기각해 판결을 확정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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