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미디어 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 대형 언론·미디어 그룹인 중앙그룹이 전례 없는 유동성 직격탄을 맞았다.
종합편성채널 JTBC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선언을 시작으로 지주사와 핵심 계열사들이 일제히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하며 미디어 업계에 거대한 파장을 몰고 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를 비롯해 JTBC, 콘텐트리중앙, 메가박스중앙, 중앙피앤아이 등 총 5개 사가 제출한 회생 절차 개시 신청 사건을 회생2부(정준영 법원장)에 배당했다.
법원은 각 회사의 신청에 개별 사건번호를 부여하면서도, 계열사 간의 긴밀한 재무적 연계성을 고려해 하나의 재판부가 일괄 심리하도록 조치했다.
재판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만간 각사 대표자를 소환해 구체적인 경영 현황과 회생 가능성을 확인하는 대표자 심문 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연쇄 회생 신청의 도화선이 된 것은 JTBC의 자금 융통 마비였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도래한 총 206억 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공식적으로 디폴트를 선언했다.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급성장과 디지털 중심의 매체 전환 속에서 전통적인 TV 방송 광고 시장이 극도로 위축된 것이 치명상이었다.
주력 방송사의 디폴트 충격이 확산하자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이 선제적으로 법정관리를 신청했고, 이날 JTBC까지 추가로 합류하며 그룹 핵심 축들이 동시에 회생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됐다.
중앙홀딩스와 콘텐트리중앙 등 주요 계열사들은 회생 신청과 동시에 법원에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함께 요청했다.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회사는 임의로 자산을 처분하거나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 행위가 금지된다.
이와 동시에 발령되는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자들이 회생 절차 개시 전에 강제집행, 가압류, 경매 등을 통해 회사의 핵심 자산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채권 행위를 전면 동결하는 법적 보호장치다.
법원의 이 같은 조치가 신속히 내려져야 자금줄이 막힌 기업들이 최소한의 영업 연속성을 유지하며 회생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금융 시장의 경고등도 켜졌다.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JTBC가 차입금을 적기에 상환하지 못한 직후, 중앙그룹 계열사들의 재무 건전성 악화와 연쇄 부도 리스크를 반영해 신용등급을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