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5월 27일과 이달 10일 전원회의를 거쳐, 이들 플랫폼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최종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피해 구제 및 거래 질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가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한 배경에는 상생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배민은 3년간 3천억원, 쿠팡이츠는 4년간 600억원 규모의 지원안을 제시했지만, 공정위는 상당수 방안이 기존 프로모션과 중복되거나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배민의 성장 단계별 프로모션 지원과 쿠팡의 광고비 지원은 피해 입점업체에 대한 실질적 구제책이라기보다 기존 마케팅 정책의 연장선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향후 본안 심의에서는 배민의 최혜대우 요구, 배민배달 우대, 배달예상시간 부당 광고 혐의와 쿠팡의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혐의가 다뤄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수천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심사보고서 기준 예상 과징금은 배민이 약 2천390억~5천100억원, 쿠팡은 약 250억~42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다만 쿠팡의 끼워팔기 혐의는 동의의결 신청 대상에서 제외돼 향후 본안 심의 과정에서 과징금 규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배민은 공정위의 이번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역대 최대인 3천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계획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위에 신청했다"며 "이번 동의의결 신청을 통해 최혜대우 요구 폐지와 가게배달 배달품질 및 정산능력 제고방안, 가게배달 및 배민배달 동일 기준 노출 등의 제도 개선을 포함해 적극적인 시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가게배달 이용 업주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3년간 총 510억원 규모의 배달비 지원을 제안했고, 특히 영세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3년간 총 100억원 규모의 중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제안했다"라며 "이는 1천400억 원 규모 상생협력기금 조성을 통해 이뤄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이에 더해 전체 입점업주 대상의 쿠폰 비용 지원 등 상생지원방안의 총 규모는 3천억원"이라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부담 완화에 초점을 맞춘 것은 공정위 시정방안의 핵심이 결국 당사의 핵심 이해관계자인 입점업주들의 수익성을 개선하는 데 있었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 다수 소상공인 단체는 ‘장기적인 법적 공방보다 당장의 실질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취지에서 공정위에 공식 지지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동의의결 상생지원 규모는 과거 동의의결안이 확정된 사례와 비교해도 이례적"이라며 "국내 첫 동의의결 사례인 2014년 포털사업자의 검색 독점력 남용 관련 동의의결 건에서 해당 사업자는 1천억원의 상생지원 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아한형제들 측은 2025년 해외 플랫폼 기업, 2021년 해외 휴대전화 제조사의 끼워팔기, 거래상 지위 남용 혐의 동의의결에서는 각각 300억원, 1천억원의 상생지원 방안이 수용됐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