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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경제 vs 경쟁 개입"…공정위, 배민·쿠팡 과징금 제재 두고 '설왕설래'

공정위, 양사 동의의결·상생안 기각…"마케팅의 연장선격 내용"
배민 "선례와 다른 판단"…배민 최대 5천억, 쿠팡 400억 과징금
자영업자 "수년간의 갑질 단죄"…업계 "산업 성장 위축 우려"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업계에서는 양사가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결정을 두고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18일 배민과 쿠팡이츠의 동의의결 신청을 거부했다. 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사건 등과 관련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을 기각하기로 전원회의에서 의결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업계의 예상과는 크게 다른 이례적 판단"이라며 "양사 모두 상당한 금액을 투자해 상생 지원금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돼 더욱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작년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최혜대우'를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는 혐의에 대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바 있다.

 

쿠팡은 2023년 3월, 배달의민족은 2024년 5월부터 입점 업체가 최혜대우 요구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각각 와우매장(쿠팡이츠), 배민클럽(배달의민족) 등 멤버십 회원에게 무료 배달 혜택이 부여되는 매장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민은 2021년 6월부터 배민 배달 가게 노출을 확대해 가게 배달 대신 수익성이 높은 배민 배달 이용을 강제한 혐의(배민배달 우대 혐의)와 배민 배달이 더 빠른 것처럼 광고(부당광고 혐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쿠팡은 2023년 4월부터 온라인 쇼핑 이용 소비자들에게 통합회원 가입, 쇼핑 앱에서 쿠팡이츠를 원스톱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사용 환경(UI) 통합, 쇼핑 멤버십과 쿠팡이츠 멤버십을 통합한 와우 멤버십 등 3종 장치로 쿠팡이츠 이용을 강제한 끼워팔기 혐의를 받는다.

 

배민은 세 가지 모든 혐의에 대해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쿠팡은 최혜대우 요구에 대해서만 이 과정을 진행했다.

 

배민과 쿠팡은 동의의결 신청과 함께 자체적인 상생 방안도 내놨다.

 

먼저 배민은 공정위에 제출한 시정 방안에서 가게 배달 입점 업체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3년간 3천억원 규모의 상생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최혜대우 요구를 폐기하고 앞으로 유사한 조건을 설정하지 않기로 하는 등 경쟁 질서 시정방안도 내놨다.

 

쿠팡은 와우 매장 운영에 영향을 받은 입점 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 기금을 마련하는 등 입점 업체 재정 지원에 4년간 600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와 함께 최혜대우 요구 표시를 삭제하고 와우 매장 제도와 무료 배달 혜택을 연계하는 정책을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배민과 쿠팡의 상생안,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양사의 행태로 입점업체, 소비자들의 피해가 이미 발생했다고 봤고, 마련된 상생안 역시 마케팅 프로그램의 연장선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따라 배민과 쿠팡은 각각 최대 5천100억원, 4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자영업자와 일부 소상공인 단체에서는 긍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들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배민과 쿠팡이츠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당국의 이번 결정을 환영하며 배달 플랫폼 업계의 공정 거래 문화가 확립되기를 희망했다.

 

서울시 용산구에서 한 치킨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그간 배민, 쿠팡이츠 등 배달 플랫폼 업체들의 최혜대우 요구를 비롯한 온갖 '갑질'에 진절머리가 났었다"라며 "이번 공정위의 조치를 보며 드디어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적인 영업을 위해서는 배달 플랫폼 입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며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업체 측의 다양한 행태가 당분간 자제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전했다.

 

중구에서 소규모 한식집을 운영하는 한 자영업자도 "가게 규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배달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요구, 배달 중개 수수료 산정 등은 굉장한 부담으로 다가온다"라며 "프랜차이즈가 아닌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단위 자영업자의 경우 이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도 내기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어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비슷한 개인 자영업자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이번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업체들이 또 다른 '꼼수'를 활용해 결손된 수익을 채우려 할 것 같아 우려스럽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들도 이번 공정위의 조치가 궁극적으로 타당하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수천억원대 상생안이 집행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장기적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문화를 구축할 수 있다는 데서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했다.

 

한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동의의결이 받아들여졌다면 단기간에 상생 지원금이 집행되는 효과는 있었겠지만,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 없이 사건이 마무리되는 선례를 남길 수도 있었다"며 "이번 결정은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한 행위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묻겠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의존도가 높은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수수료나 노출 정책 변화가 곧 매출에 직결된다"며 "이번 심의를 계기로 입점업체와 플랫폼 간 보다 공정한 거래 질서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배민과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 규모 자체는 적지 않았지만, 실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직접적인 피해 구제 방안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광고 지원이나 프로모션 확대보다 중요한 것은 소상공인들이 예측 가능한 비용 구조 속에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본안 심의를 통해 위법 여부를 명확하게 판단하는 것이 향후 배달 플랫폼 시장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다만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비용 부담이 입점업체에 전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공정위의 결정이 정당한 시장 경쟁에 대한 지나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최혜대우 요구와 같은 일부 정책은 분명 논란의 소지가 있지만,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는 서비스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 전략의 일환으로 볼 여지도 있다"며 "공정위가 시장지배력 남용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자칫 플랫폼의 정상적인 경쟁 행위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 플랫폼 시장은 여전히 배민과 쿠팡이츠를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소비자 혜택과 서비스 혁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오히려 무료배달이나 할인 프로모션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동의의결 제도는 장기간 소송과 제재 절차를 줄이고 피해 구제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마련된 장치"라며 "배민과 쿠팡이츠가 각각 수천억원대, 수백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제시했음에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업계 입장에서는 다소 예상 밖의 결정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본안 심의 결과에 따라 시장 질서가 재편될 수 있겠지만, 동시에 플랫폼 사업자들이 새로운 서비스나 마케팅 정책을 도입하는 데 보다 신중해질 가능성도 있다"며 "공정 경쟁과 산업 혁신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이번 공정위 결정이 배달 플랫폼 시장의 경쟁 질서 재편과 플랫폼 규제 방향성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플랫폼 업계 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단순히 배민과 쿠팡이츠에 대한 제재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행사 범위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정위가 동의의결보다 본안 심의를 택한 것은 경쟁 제한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혜대우 요구나 멤버십 연계 정책은 플랫폼 입장에서는 이용자 확보와 서비스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이지만, 시장 점유율이 높은 사업자가 이를 활용할 경우 입점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향후 심의 결과는 배달 플랫폼뿐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의 사업 운영 방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만 플랫폼 산업은 빠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만큼 규제와 경쟁 촉진 사이의 균형도 중요하다"며 "위법 행위에 대한 판단은 엄격하게 하되 정상적인 서비스 혁신까지 위축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안에 정통한 한 학계 인사는 "동의의결 제도는 신속한 피해 구제라는 장점이 있지만 시장 질서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생략한다는 한계도 존재한다"며 "공정위가 이번 사안을 본안 심리로 넘긴 것은 플랫폼 시장의 경쟁 구조를 보다 근본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결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배달 플랫폼은 이미 소상공인과 소비자, 라이더가 모두 연결된 핵심 인프라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특정 사업자의 정책 변화가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징금 부과 여부를 넘어 플랫폼 사업자가 어느 수준까지 거래 조건을 설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후 본안 심의 과정에서 위법 여부가 명확히 가려질 경우 플랫폼 업계의 경쟁 질서가 보다 투명해질 수 있다"며 "반면 과도한 규제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소비자 편익과 혁신 효과, 입점업체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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