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8.18 (화)

  • 맑음동두천 31.9℃
  • 맑음강릉 32.2℃
  • 맑음서울 30.6℃
  • 맑음대전 31.1℃
  • 맑음대구 31.2℃
  • 구름많음울산 25.9℃
  • 맑음광주 33.7℃
  • 구름많음부산 28.1℃
  • 맑음고창 32.6℃
  • 흐림제주 27.8℃
  • 맑음강화 28.8℃
  • 맑음보은 31.7℃
  • 맑음금산 31.6℃
  • 맑음강진군 32.6℃
  • 구름많음경주시 28.6℃
  • 구름많음거제 26.6℃
기상청 제공

금감원 "할부·리스 차량 담보 대출 주의"...신종 불법사금융 적발

할부·리스 차량 담보 대출로 고금리 편취
최고 연 229% 이자율에...형사처벌 가능성도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할부·리스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뒤 각종 부대비용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고금리 이자를 챙기는 신종 불법사금융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5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 같은 차량 담보 불법사금융 관련 피해 신고는 총 12건 접수됐다. 피해 규모는 건당 최소 25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특히 불법업자들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선이자 공제는 물론 주차비, 출장비, 수수료 등을 별도로 청구해 사실상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를 크게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반영한 실질 이자율은 최고 연 229%에 달했다.

 

피해자는 30대가 6명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60대가 2명, 20·40·50대는 각각 1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거주자가 9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금감원은 할부 또는 리스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할부 차량의 경우 차량 소유권이 있더라도 저당권자인 할부금융회사의 동의 없이 차량을 인도하면 저당목적물 은닉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리스 차량은 소유권이 리스회사에 있어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이 불가능하다.

 

아울러 일부 불법사금융업자는 담보 차량을 무단 운행해 발생한 과태료와 통행료를 차주에게 전가하거나, 추심 과정에서 할부·리스 회사에 대출 사실을 통보해 형사고소를 당하게 하겠다고 협박한 사례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등록 대부업자라 하더라도 연 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수취할 경우 명백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차량 담보 대출과 같은 변종 불법사금융을 권유받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며 "원스톱 종합지원 체계를 통해 피해 구제와 상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관련기사




청년발언대

더보기


기자수첩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