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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재 명예훼손' 김어준 1심 벌금 2천만원…법원 "허위사실 유포"

이철 전 대표에 허위 제보 종용 주장…의견 아닌 허위사실 적시 판단
징역 1년 구형에 벌금형 선고…이동재 전 기자 "끝없는 거짓에 철퇴"

 

【 청년일보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김어준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강경묵 판사는 14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김씨가 방송을 통해 전한 주장이 단순한 논평을 넘어선 의도적인 허위사실 유포였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본인의 유튜브와 라디오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신라젠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진술하라'며 거짓 제보를 종용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김씨는 해당 발언들이 개인적 의견 표명에 불과했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강 판사는 "제출된 녹취록 등 제반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수사 협조를 대가로 비공식적인 형량 조율(플리바게닝)을 주선하겠다고 제안한 정황은 나타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허위로 지어내 제보하라고 다그친 사실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김씨의 발언이 언론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비방 목적이 뚜렷했다고 보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상황에 대해 논평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뒷받침할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거짓 사실을 반복해 알렸고 여론 형성 과정을 왜곡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범행 횟수가 여러 차례에 이르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 전 기자의 당시 취재 방식에도 일부 부적절한 측면이 있었다는 점은 양형에 참작됐다.

 

선고 직후 법정 안팎에서는 양측의 엇갈린 반응과 침묵이 이어졌다.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출석했던 김씨는 선고가 내려진 뒤 법정을 나서며 피해자에 대한 사과 여부나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반면 이 전 기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법원의 선고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사실이 아닌 거짓을 유포하는 권력 세력에 맞서는 과정이 이토록 험난할 줄 몰랐다"라며 "벌금형 처분에 그쳤으나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의거해 피고인 김씨의 끊임없는 왜곡과 선동 행위에 단호한 법적 책임을 물었다는 사실 자체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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