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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1만1천150원 vs 경영계 1만550원…최저임금 '막판 고삐'

노동계 8.0% 인상안 제출하고 경영계는 2.2% 상향안으로 맞서
9차 요구안 대비 격차 690원에서 축소…밤샘 표결 결정 가능성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른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간극을 한 자릿수 단위까지 좁히며 막판 치열한 눈치싸움을 벌이고 있다.

 

노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를 통해 각자의 입장 변화를 반영한 10차 수정안을 수뇌부에 최종 제출했다.

 

이번 10차 요구안에서 노동계는 시급 1만1천15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1만550원을 배수진으로 쳤다.

 

이는 현행 최저임금인 1만320원과 비교해 노동계는 8.0% 인상을 피력한 수치며 경영계는 2.2% 올린 제안이다.

 

직전 심의 단계였던 지난 9일의 9차 수정안과 대조하면 노동계는 기존 요구액에서 70원을 추가로 양보했고 경영계는 20원을 더 얹으며 합의 의지를 보였다.

 

이로써 양측이 팽팽하게 대치하던 금액 차이는 기존 690원에서 600원까지 압축되며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양측의 간격이 한층 근접했으나 명확한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될 전망이다.

 

노사가 남은 전원회의 심의에서도 독자적인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다면 공익위원 측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가르는 이른바 '심의 촉진 구간'을 직권으로 제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해당 가이드라인 안에서 막판 합의를 시도하거나 여의치 않을 시 최종 표결 절차를 밟아 법정 금액을 강제 확정 짓게 된다.

 

남은 행정적 처리 기한을 감안할 때 이날 심의가 사실상 최종 판가름의 무대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

 

최저임금법 규정에 의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국민에게 최종 고시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이 고시 절차에 앞서 거쳐야 하는 필수 행정 조치 기간을 역산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의 연기 없이 이날 밤샘 마라톤 조율을 거쳐 최종 시급 결정을 강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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