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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경제계·소상공인 "부담 가중" 한목소리

올해보다 380원(3.7%) 인상…3년 만에 인상률 3%대 복귀
노사 표결 끝에 사용자안 채택…업종별 구분 적용은 무산
경제계·소상공인 "경영 부담·일자리 감소"…제도개선 촉구

 

【 청년일보 】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수준으로, 인상률은 3년 만에 다시 3%대로 올라섰다. 다만 노사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표결로 결정됐고, 업종별 구분 적용도 무산되면서 경제계와 소상공인업계는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우려하며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책 마련을 촉구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70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1만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3년 5.0% 이후 2024년 2.5%, 2025년 1.7%, 올해 2.9%를 기록했으며, 내년에는 3년 만에 다시 3%대를 회복했다.

 

노동계는 최초 요구안으로 1만200원보다 16.3% 높은 1만2천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을 제시했다. 이후 12차례 수정안을 거치며 격차를 130원까지 좁혔지만 최종 합의에는 실패했다.

 

공익위원들은 심의 촉진 구간(1만600∼1만860원)을 제시한 데 이어 1만720원에 합의할 것을 권고했으나 노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근로자위원은 1만730원, 사용자위원은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제출했고, 표결 결과 사용자안이 15표를 얻어 11표를 받은 근로자안을 제치고 채택됐다. 무효표는 1표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66만명(영향률 3.8%),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으로는 297만8천명(영향률 13.3%)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안은 고용노동부에 제출돼 내달 5일까지 확정·고시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노사는 고시 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재심의가 이뤄진 사례는 없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국노총은 최근 물가와 체감 생계비를 고려하면 3.7% 인상은 사실상 동결 수준이라며 최저임금의 생계보장 기능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현실을 고려하면 동결이 필요했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경제계도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동결을 희망했음에도 전년도 인상률(2.9%)을 웃도는 수준으로 결정된 데 대해 아쉽다고 밝혔다. 특히 숙박·음식업 등 지불 여력이 취약한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영세 사업체와 자영업자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과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역시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30%를 넘는 상황에서 내년에도 모든 업종에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소상공인업계도 정부의 보완 대책을 요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지면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용 축소 및 폐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며, 정부가 경영 부담 완화와 취약계층 일자리 보호를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업종별 구분 적용과 기업의 지급 능력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경기 침체와 높은 부채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업종별 구분 적용이 다시 무산된 데 유감을 표하고,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와 국회에 최저임금 격년 결정, 업종별 구분 적용, 소상공인 대표성 강화 등을 제도 개선 과제로 제안했으며, 일자리 안정자금 부활과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확대 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도 함께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과 업종별 차등 적용 가능성 등을 포함한 최저임금 제도 전반의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 개선 추진단을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업종별 구분 적용 등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는 내년 최저임금 결정과 별도로 이어질 전망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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