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와 피해구제 통합기금 도입을 추진한다. 대규모 유출 사고는 전담 조사단이 신속히 조사하고, 사고를 은폐하거나 증거를 폐기한 기업에 대한 제재도 대폭 강화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개인정보위는 16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먼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를 확대하기 위해 보상 체계를 손질한다.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하고, 유출 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을 기업이 폭넓게 지도록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개인정보 유출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과징금 재원을 피해 회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익신고장려기금에 피해구제 기능을 포함하거나 별도의 피해구제 통합기금을 마련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기업이 자발적으로 시정 및 피해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이를 의결로 확정하는 '피해회복형 동의의결제' 도입도 검토한다.
급증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체계도 개편한다.
100만건 이상 개인정보가 유출된 대형 사건은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집중 조사하고, 처분 기준이 명확한 소규모 사건에는 신속 처리 절차를 적용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유출 신고는 2024년 307건에서 지난해 4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32건이 접수돼 이미 지난해 연간 수준에 근접했다.
현재 개인정보위는 KT, 티빙, 예스24, GS리테일, 넷마블, 따릉이 등 주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은 최대한 연내 처분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 중대·반복 위반 행위에 대해 매출액의 최대 10%를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가 시행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과 고시도 정비한다.
이와 함께 조사에 비협조적인 기업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와 증거보전명령, 긴급 보호조치 등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도 추진한다.
신고·조기 대응 기업에는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사고를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기업에는 과징금을 30% 이상 가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사고 이후 증거를 은닉하거나 폐기하는 행위에 대한 별도 제재도 신설할 예정이다.
다크웹 등에서 유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유출된 개인정보임을 알면서도 이를 유통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형벌 규정을 신설하고, 개인정보위가 불법 유통 정보를 직접 수집·탐지·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중소·영세기업에 대해서는 예방 중심 정책을 확대한다. 경미한 위반은 시정을 전제로 처분을 면제하는 '처분성 경고제'를 도입하고, 반복 위반 시에는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기술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AI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개인정보위는 공익성과 사회적 목적이 인정되는 AI 기술 개발에 한해 맞춤형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원본활용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다.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또 AI와 스마트글라스 등 신기술 확산에 맞춰 개인정보의 민감도와 침해 위험도에 따라 안전조치를 차등 적용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신기술 환경에 적합한 개인정보 처리 원칙과 보호 기준도 정비한다.
이 밖에도 재난 상황에서 유족의 사망자 온라인 계정 접근 문제 등을 포함해 사망자 개인정보의 이용과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