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정부가 최근 증시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지목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기본예탁금을 현금 3천만원으로 높이고 매매수량 단위를 20주로 확대하는 한편, 신규 상품 상장을 잠정 중단하는 등 투자 진입장벽을 높여 과도한 투기 수요를 억제한다는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 서울 은행연합회관에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가장 큰 변화는 기본예탁금 요건이다. 현재는 기본예탁금 1천만원 가운데 70%를 보유 주식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사실상 현금 300만원만 있으면 투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는 기본예탁금을 3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전액을 현금으로 보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투자자가 실제 준비해야 하는 현금 규모는 최소 300만원 수준에서 3천만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매매수량 단위도 변경된다. 현재는 1주 단위 거래가 가능하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발행가격이 1만~2만원 수준으로 개별 종목보다 소액 투자 접근성이 높았지만, 거래 단위를 확대해 과도한 단기 매매를 줄이겠다는 취지다.
시장 가격과 순자산가치(NAV)의 차이를 의미하는 괴리율 관리도 강화한다. 증권사의 괴리율 관리 기준은 현행 3%에서 2%로 강화되며, 적정 괴리율 기준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투자유의종목 지정 절차는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해 시장 대응 속도를 높인다.
투자자 교육 요건도 강화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투자 전 의무교육 시간은 기존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된다.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신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은 잠정 중단되며, 기존 상품에 대해서도 광고와 마케팅 활동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시가총액과 거래대금이 빠르게 증가하는 과정에서 일부 종목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국내외 규제 형평성과 증시 선진화를 위해 도입된 상품이지만, 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참석자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증시 변동성이 차익실현 매물 출회,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사이클과 반도체 업황 전망 변화, 국내 경제의 높은 반도체 의존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앞으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거래 동향과 시장 영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추가 보완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기준금리 인상 이후 금융시장 반응은 전반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금리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서민 등 취약차주의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