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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연장법' 국회 본회의 상정…국힘 필리버스터 돌입

수사기간 30일 연장…특검 인력 확대·공소유지 체계 보완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돌입…21일 본회의 표결 처리 전망

 

【 청년일보 】 내란·김건희·채해병 사건 등 이른바 '3대 특검'의 미진한 수사를 이어가는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법안은 오는 21일 무제한 토론 종료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24일 종료 예정인 수사 시한은 다음 달 23일까지로 늘어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에 사건 관련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검 파견 공무원은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 업무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종합특검이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의 결정이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에는 해당 특검과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을 경우 3대 특검이 사건기록 등본을 제공하거나 수사기록 열람·복사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수사 기간 재연장이 '야당 탄압'이자 '공안정국 연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법안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필리버스터 개시 24시간 이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료한 뒤, 21일 오후 법안을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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