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홈플러스가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며 기업회생 절차 재개에 나섰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2천억원 규모의 연대보증을 제공하면서 회생의 핵심 조건이었던 자금 조달 방안도 마련됐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이날 오후 4시께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유지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인 2천억원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이후 홈플러스 최대 주주인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이 법원이 제시한 2천억원 전액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최대 채권단인 메리츠금융그룹은 16일 2천억원 규모의 DIP(Debtor-in-Possession) 대출을 의결하며 운영자금 지원에 나섰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가 재개되고 DIP 대출이 집행되는 대로 영업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회생절차가 다시 진행될 수 있도록 즉시항고를 제기했다"며 "운영자금 확보를 바탕으로 영업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자금 조달로 회생절차를 이어갈 기반은 마련됐지만, 향후 법원의 판단과 회생계획 인가 여부가 경영 정상화의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DIP 대출 확보로 당장의 유동성 문제는 일부 해소됐지만 회생절차 재개 여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며 "협력업체 신뢰 회복과 영업 정상화가 병행돼야 실질적인 회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