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 기간은 오는 24일 종료 예정에서 내달 23일까지 연장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개정안은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을 추가로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특검 수사 기간은 기존 종료 예정일인 오는 24일에서 내달 23일까지로 연장된다. 지난 2월 출범한 종합특검은 현행법에 따라 이미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개정안에는 특검 수사 대상 사건과 관련한 공무원의 감사 방해 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특검에 파견할 수 있는 공무원 규모도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된다.
또 법조 경력 5년 이상인 특별수사관 가운데 최대 10명을 공소유지 변호사로 지정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공소 유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된다.
아울러 종합특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3대 특검의 기존 결정을 변경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처리할 경우 기존 특검 측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해당 법안을 단독 처리하려 한다며 '입법 독주'라고 비판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으며, 국회는 무제한 토론 시작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한 뒤 법안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