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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영업이익 배분, 노동쟁의 대상 아냐"…지침 정비 지시

광주 공장 신설 불복 등 쟁의 범위 과도한 확장 지적
행정부 명확한 지침 당부…노동부 "경영 결정 쟁의 대상 제외"

 

【 청년일보 】 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 성과급 기준 설정 및 사업장 이전 등 경영상의 판단을 둘러싼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경종을 울렸다. 행정부가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 현장의 혼란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침도 함께 전달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일부 대기업에서 불거진 영업이익 일정 비율 배분 요구와 관련해 "영업이익 배분 문제까지 쟁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에 가깝다"고 밝혔다.

 

노동법을 전공한 개인적 견해임을 전제하면서도 노동쟁의의 법적 테두리가 지나치게 넓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 군 공항 부지 내 반도체 공장 건립 추진 과정에서 노조가 인사이동 가능성 등을 이유로 쟁의 대상을 주장한 사례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하면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이나 지분 매각 등 상속 문제까지 모두 쟁의 범위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분쟁 해결을 법원 판결에만 의존하기보다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포괄적 입법 아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행정부의 본연의 임무"라며 "노동부 등이 명확한 행정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 현장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해석 지침을 정비하며 제도 정착을 추진 중"이라며 "광주 지역 대규모 반도체 공장 신설과 같은 기업의 경영상 결정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보고했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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