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21일 홈플러스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기간을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회생 절차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일 홈플러스가 회생 절차에 필요한 최소 운영자금 2천억원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메리츠금융그룹이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의결하면서 홈플러스는 자금 확보 방안을 마련해 20일 즉시항고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원에서 회생 가결기한 연장을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해결할 문제가 선적해있다"라며 "납품 업체, 카드사 등과의 신뢰회복이 시급한 숙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