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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세제혜택, '매도일' 아닌 결제일 기준...투자자 혼선 주의

RIA 세제혜택 공제율 단계적 축소
국내 자산 1년 이상 투자 등 요건 충족

 

【 청년일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절감을 위해 국내주식 복귀계좌(RIA)를 활용하는 투자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양도소득 공제율은 주식 매도일이 아닌 결제완료일을 기준으로 적용돼 투자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6일 국내주식 복귀계좌(RIA)와 종합투자계좌(IMA) 등 금융투자상품 이용 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요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RIA는 지난해 12월 23일까지 취득한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을 국내 상장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계좌다.

 

세제 혜택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가입 규모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RIA 계좌는 31만3천594좌, 잔액 2조6천56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3월 말 8만3천035좌(4천140억원)와 비교해 계좌 수와 잔액 모두 약 4배 확대된 규모다.

 

다만 투자자가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은 양도소득 공제율 적용 기준이 '매도일'이 아닌 '결제완료일'이라는 점이다.

 

실제 A씨는 5월 31일까지 해외주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 100%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안내에 따라 5월 29일 주식을 매도했지만, 결제완료일이 6월 2일로 넘어가면서 공제율이 100%에서 80%로 낮아졌다.

 

RIA의 해외주식 양도소득 공제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7월 말까지는 80%가 적용되며, 이후 연말까지는 50%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해외주식 양도차익이 2천만원인 경우 양도소득세는 7월 말까지 약 33만원이지만, 이후에는 약 165만원으로 증가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세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외주식 매도대금을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상장주식, ETF, 국내 주식형 펀드 등에 1년 이상 투자해야 하며, RIA 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추가로 순매수할 경우 세제 혜택이 그 비율만큼 축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종합투자계좌(IMA)의 경우 상품에 따라 중도해지가 제한될 수 있고, 운용보수 외에도 판매보수와 성과보수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은행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ETF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탁수수료(0.03~2.0%)와 중도해지수수료(0~1.0%)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어 실제 투자수익률이 목표수익률을 밑돌 가능성이 있는 만큼 비용 구조를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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