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에서 MBK파트너스와 메리츠금융이 지원한 긴급운영자금(이하 DIP)이 전자단기사채(전단채) 투자자보다 우선 변제되는 현행 구조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며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2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홈플러스 사태 관련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의 질문에 "경영상 책임을 진 주체가 공익채권을 통해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채무자회생법은 회생절차 개시 이후 관리인이 차입한 자금 등으로 발생한 채권을 공익채권으로 규정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원장은 "해당 조항의 관리인 개념은 이번 홈플러스 사례와 같은 DIP를 전제로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석상 문제가 있다면 입법적으로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다만 MBK파트너스는 기존 DIP 우선변제권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메리츠금융의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메리츠금융은 지난 16일 이사회를 열고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홈플러스 회생을 위해 2천억원 규모의 DIP 대출을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기업회생 절차에서 DIP 자금의 우선변제 범위와 이해관계자 간 형평성을 둘러싼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회생기업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은 필요하지만, 경영 책임이 있는 투자자의 자금까지 일반 투자자보다 우선 보호하는 구조는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며 "향후 회생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