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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의 신약' 대신 숫자로…금감원, 제약·바이오 공시 전면 손질

IPO 공모가 산정 핵심 4대 항목 표준화…기업가치 산정 투명성 강화
'기술이전 계약금·마일스톤·로열티' 구분 공시…계약 실질 공개 확대
연구개발 전 과정 이력 관리…개발 중단·지연 사유까지 한눈에 확인
공시 우선·언론보도 일치 원칙 마련…과장 홍보 및 정보 비대칭 차단

 

【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약·바이오 기업 공시 체계를 투자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 연구개발 성과와 기술이전 계약 등이 과장되거나 공시와 언론보도 간 내용이 엇갈리면서 투자자 혼란이 반복된다는 판단에서다. 앞으로는 '꿈의 신약'과 같은 기대감 중심 표현 대신 시장 규모와 임상 성공 확률, 개발 비용 등 객관적 수치를 중심으로 기업 가치를 설명하도록 하고, 기술이전 계약의 실제 수취 가능 금액과 연구개발 진행 상황도 보다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30일 '제약·바이오 공시 종합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신뢰성을 높이고 일반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공시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외부 자문위원과 업계 등이 참여한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산업이 연구개발 기간이 길고 미래 사업 가치에 대한 다양한 가정이 기업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갖고 있지만, 현재 공시는 기업마다 작성 방식이 달라 투자자가 개발 현황과 위험 요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고 진단했다. 특히 기업가치 산정의 핵심 가정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거나 공시와 언론보도의 내용이 서로 달라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선안의 핵심은 기업이 설명하는 공시를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는 공시로 바꾸는 데 있다.

 

우선 기업공개(IPO) 단계에서는 공모가 산정의 핵심 가정을 표준화한다. 앞으로 제약·바이오 기업은 예상 시장 규모, 임상시험 성공 확률, 허가·심사 리스크, 개발 기간 및 소요 비용 등 네 가지 항목을 중심으로 기업가치 산정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전체 시장과 실제 목표 시장을 구분하고, 임상 성공 확률은 논문이나 통계 등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산정하도록 해 기업 간 비교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허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규제 리스크와 개발 일정, 단계별 자금 소요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상장 이후 공시도 대폭 바뀐다. 그동안은 현재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 중심으로 정보가 제공돼 과거 연구개발 이력을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연구개발 이력관리 총괄표'를 신설해 개발 완료와 개발 중단, 기술이전, 품목허가 등 전체 진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공개하도록 했다. 최초 계획보다 일정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연 사유와 향후 계획도 함께 기재해야 한다.

 

기술이전 계약 공시 방식도 투자자가 실제 계약 가치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현재는 총 계약 규모만 강조되면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모든 금액을 확보한 것처럼 인식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계약금과 개발 마일스톤, 허가·판매 마일스톤, 로열티를 각각 구분해 공개하고, 지급 조건과 성격도 함께 설명해야 한다. 계약 상대방을 비공개하는 경우에도 상대 기업의 규모와 사업 역량 등 최소한의 정보를 공시하도록 했다.

 

수시공시 역시 일반 투자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손질된다. 정기보고서를 통해 기존 파이프라인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임상시험 결과 공시에는 전문용어의 의미와 해석 방법을 함께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수시공시 세부 개정안은 한국거래소가 별도로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공시와 함께 제약·바이오 기업의 언론보도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공시를 통해 먼저 공개하고, 언론보도는 공시 내용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공시에 없는 중요 정보를 추가하거나 상이한 내용을 담는 행위를 금지하고, '꿈의', '기적의' 등 과장되거나 주관적인 표현 대신 객관적 사실과 수치에 기반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했다.

 

특정 투자자에게만 정보를 먼저 제공하는 행위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보도자료 배포 전 내부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위반 시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종 가이드라인은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 협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개선으로 핵심 정보가 일관된 기준에 따라 제공되면서 투자자가 기업 간 정보를 쉽게 비교·분석하고 성장 가능성과 위험 요인을 균형 있게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시와 언론보도의 정합성을 높여 과장된 정보나 단편적인 홍보에 따른 투자자 오인을 줄이고 자본시장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에는 업계 대상 설명회를 열어 가이드라인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IPO 심사 과정에서도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를 면밀히 점검해 필요 시 정정 요구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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