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홈플러스가 영업 정상화와 기업 회생을 위해 노사가 임금과 상여금 지급 시기를 한시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노동조합은 "노사 합의가 아닌 사측의 일방적인 제안"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홈플러스는 회사와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 민주노총 홈플러스일반노동조합, 직원 대표기구인 한마음협의회가 영업 정상화와 회생을 위해 일부 임직원 처우 관련 제도의 지급 시기와 방식을 한시적으로 조정하는 데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긴급운영자금(DIP) 집행을 앞두고 노사가 처우 조정과 임금 분할 지급에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9월 지급 예정인 정기상여금은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고, 폐점 점포 직원이 퇴사할 경우 지급하는 고용안정지원금은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폐점 점포 직원의 전환 근무 시 지급하는 자산유동화 점포 위로금도 6개월에 걸쳐 나눠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임금은 내년 3월까지 2개월씩 순연 지급하기로 해 7월 급여는 9월에 지급된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이번 조치로 일부 점포 운영 조정과 폐점 절차 등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양대 노동조합과 임직원들이 정상화를 위해 어려운 결정을 내려줬다"며 "영업 정상화와 기업가치 회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마트산업노조 홈플러스지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회사 발표를 정면 반박했다.
노조는 "사측이 발표한 임금 2개월 순연 지급은 노사가 합의한 결과가 아니라 노동조합에 전달한 제안에 불과하다"며 "임금 체불을 노사 합의인 것처럼 발표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생을 위해 자산유동화 위로금과 상여금 분할 지급 등 고통 분담에 협조하고 있지만, 임금 체불까지 노사 합의로 포장한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조는 MBK파트너스와 사측이 회생보다 청산으로 방향을 선회할 경우 임금 체불에 대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영업 재개 예정인 67개 점포와 관련해서는 순환 휴업과 직급별 형평성을 고려한 인력 운영도 요구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