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시가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 후보지에서 철회된 구역 현황을 시민들에게 전면 공개하며 부동산 투기 거래 차단에 나선다.
시는 후보지 지위를 상실했음에도 개발 구역으로 오인돼 발생하는 투기성 거래와 허위 매물 피해를 막기 위해 '모아타운·신통기획 취소구역 주민 안내지침'을 수립하고 5일부터 즉시 적용한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모아타운은 관리계획 승인, 신속통합기획은 정비구역 지정 단계부터 법적 고시 의무가 발생해, 후보지 단계에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 이를 공식적으로 알릴 법적 의무가 없었다.
특히 사업 철회 이후에도 개발 지역으로 잘못 알려져 부동산 거래가 체결되는 등 정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이에 시는 자치구 누리집과 구보를 비롯해 정비사업 전용 포털인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취소현황 전용 게시판을 신설해 관련 정보를 일괄 공개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구역 내에 방치돼 주민 혼선을 유발하는 현수막과 벽보 등을 즉시 제거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사업 추진 주체의 자발적 철거를 유도하되, 이행되지 않거나 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자치구가 직접 직권으로 철거를 추진 예정이다.
아울러 공인중개사가 모아타운이나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및 후보지 매물을 중개할 때는 서울시나 해당 자치구 사업 부서에 구역 지정 상태를 사전 조회한 후 매물 정보를 등록하고 매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시는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현장에서 정확한 중개가 이뤄지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정비사업 추진 취소 정보가 제때 공유되지 않아 선의의 시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현장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며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해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부동산 중개 질서를 확립하겠다"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