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금융감독원이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파생결합상품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상품 설계 단계부터 판매,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을 손질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완전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5일 금융투자협회와 10개 증권사 파생결합상품 및 소비자보호 담당 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파생결합상품 제도개선 간담회'를 열고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와 향후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개선안은 지난 3월부터 약 3개월간 운영된 '파생결합증권·사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TF' 논의를 토대로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는 "홍콩H지수 ELS 투자자 손실 사례와 최근 시장 변동성 확대를 계기로 투자자를 사전에 보호할 수 있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상품 제조 단계에서는 증권사가 잠재 위험요인을 자체 점검하도록 해 기초자산 관리 역량을 높인다.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이 상품 설계 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면 제조부서는 이를 작성해 상품 위험성을 사전에 점검해야 한다.
기초자산 선정 기준도 강화된다. 증권사는 기초자산 풀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상품 특성과 시장 상황을 반영해 기초자산을 선정해야 한다. 기존 승인 상품과 동일한 구조의 상품은 관련 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고, 새로운 상품으로 판단될 경우 상품승인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시장 환경 변화로 투자 위험이 크게 높아질 경우에는 이미 승인된 상품이라도 다시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상품승인위원회에는 소비자보호와 준법감시, 판매부서 등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책임자(COO)에게는 투자자 보호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상품 출시를 보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한다.
판매 및 사후관리 단계의 투자자 보호장치도 대폭 강화된다. 증권사는 공시자료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각화와 구체화를 추진하고, 고난도 ELS 상품의 기초자산 가격이 원금 손실 가능 구간인 낙인배리어(Knock-in Barrier)에 근접할 경우 투자자에게 사전 안내하는 'ELS 낙인 근접 알림'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또 조기상환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도상환 관련 설명을 강화하고, 손실 만회를 위한 습관적인 재투자를 방지할 수 있도록 주요 유의사항도 함께 안내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증권사의 자율점검과 이사회 보고 주기를 단축하고, 고난도 금융상품의 부적합 판매 비율에 대한 관리도 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오는 9월 금융투자협회의 자율규제 규정을 개정해 각 증권사의 내부 규정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ELS 낙인 근접 알림 등 관련 시스템 구축도 연내 완료해 투자자 보호체계를 본격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 청년일보=김두환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