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노조의 성과급 지급 요구에 타협해 회사 재산을 유출하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주주단체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이사들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5일 업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가 양사 대표이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이 경기남부경찰청 수사 1·2계로 각각 배당됐다.
앞서 주주운동본부 단체는 지난달 22일 전영현·노태문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곽노정 SK하이닉스 대표이사가 노사 협약을 심도 있게 검토하지 않았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단체는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미리 계산해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면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성과급을 비롯한 회사의 자금 외부 유출은 노사 자율 교섭 대상이 아닌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