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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발언대] 비대면 진료 확대, 청년들에게 득일까 실일까?

 

【 청년일보 】 새벽 두 시, 갑작스러운 고열에 시달리던 자취 대학생 A씨(가상의 사례)는 응급실 대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열었다. 몇 차례의 터치만으로 의사와 화상으로 연결됐고, 처방전은 곧바로 인근 약국으로 전송됐다. 병원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을 모두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가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12월, 15년간 국회에 계류돼 온 비대면진료 제도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는 2026년 12월 24일부터 정식 제도로 시행될 예정이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한시적으로 도입된 지 약 6년 만에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비대면 진료는 2024년 2월 전면 허용된 이후 이용이 빠르게 늘어왔다.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누적 진료 건수는 1천만 건을 넘어섰고, 이용 환자의 만족도는 60%대, 향후에도 다시 이용하겠다는 응답은 90%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과 아르바이트 등으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청년층에게 비대면 진료는 유용한 의료 서비스로 주목받고 있다.

 

의료계 전문가들은 순기능으로 의료 접근성 향상을 꼽는다. 경미한 증상의 환자가 빠르게 비대면 진료를 받으면, 병원 방문이 꼭 필요한 환자에게 의료 자원이 더 집중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자취를 하거나 본가와 멀리 떨어져 지내는 청년, 야간·휴일에 갑작스레 아픈 청년들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는 목소리가 많다.

 

그러나 우려도 만만치 않다. 화면과 음성만으로 환자 상태를 파악하다 보니 진찰이 부실해지고 오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신분 확인 절차가 구조적으로 취약해 처방이 오남용될 위험도 제기된다. 청년들이 경미한 증상에도 비대면 진료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정작 필요한 대면 진료를 미루게 될 가능성 역시 거론된다.

 

이러한 우려를 반영해 새로 제도화된 비대면 진료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초진은 환자 거주 지역과 의료기관이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개정 의료법 및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등은 처방이 제한되며, 비대면 진료만 전담하는 의료기관도 금지된다.

 

결국 비대면 진료 확대는 청년들에게 장점과 한계가 공존한다.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함은 분명한 이점이지만, 오진과 처방 오남용 등 안전성에 대한 우려 역시 현실적인 문제로 남아 있다. 편리함에 기대어 사소한 증상까지 습관적으로 의존하기보다,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대면 진료와 비대면 진료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조윤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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