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보건복지부는 2025년 12월 2일부로 비대면 진료를 본격화하기 위한 의료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했다.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시대부터 도입하였고 시범사업을 이어서 법이 통과한 후 의료법이 이전보다 더 강화했다. 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대면 진료 원칙을 포함해서 대표적인 4대 원칙으로 나눌 수 있다. 그 덕분에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가 점점 발전하고 있고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종류인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 이후부터 약 5년 9개월 간 시범사업으로 운영했다. 이에 따라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실시간 화상 통화 등 온라인 상담을 통해 진료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제 디지털 기술은 필수이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전 세계의 건강과 웰빙 달성을 지속화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비대면 진료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하게 됐다.
의료법 4대 원칙 중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등은 거주 지역 제한에 대한 예외 시켰다. 최근 제1형 당뇨병 환우회 등 환자단체의 국정감사와 성명서를 통해 예외 대상이 확장되었다. 그 외 나머지 환자들은 초진 비대면 진료에 대해 환자 거주 지역이 의료기관이 동일 지역인 경우에 한정했다.
약 배송도 코로나19 시범사업을 할 때부터 일부 대상자만 허용됐다. 시범 사업에서는 섬, 벽지 취약지 거주자, 제1~2급 감염병 환자, 희귀질환자, 장애인, 장기 요양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약 배송을 허용하고 있다. 약 배송은 지금도 일부 대상자만 허용했지만, 관련 근거가 법에 제시됐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상에 포함된 환자들은 처방한 약을 직접 약국에 지정해 받을 수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랑 논의가 시작한 지 약 15년 만에 본회의에서 통과한 덕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료의 질과 환자의 안전에 이바지하여 국민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비대면 진료는 단순한 진료가 아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한 분야로, 의료 접근성을 향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 청년서포터즈 9기 정유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