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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 지급'…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소송 확정 '갈림길'

14일 내 양측 재상고 없으면 파기환송심 판결 확정

 

【 청년일보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9년여에 걸친 재산분할 소송이 조만간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상고 기한은 판결문을 수령받은 날로부터 2주(14일) 이내로 규정돼 있다. 양측은 지난 1일 0시에 판결서를 송달받았다.

 

재상고 기간의 시작점은 원칙적으로 송달받은 다음날로 간주해 토요일인 15일이 기한이 된다. 다만, 민사소송법에 따라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첫 번째 평일로 기한이 연장된다.

 

그러나 법조계 안팎에선 이 사건의 경우 기간이 오전 0시에 시작할 때는 초일을 산입한다고 규정한 민법 157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1일을 시작점으로 두면 재상고 기한은 금요일인 14일이 된다.

 

이 기간 내에 두 사람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거나 상고포기서를 제출하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천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다.

 

2017년 최 회장의 이혼 조정 신청으로 시작된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이 9년여 만에 비로소 마침표를 찍게 되는 셈이다. 다만, 어느 한쪽이라도 결과에 불복해 재상고할 경우, 이번 사건은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된다.

 

앞서 법원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에게 현금 9천44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열린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 2024년 2심에서 재산분할액을 1조3천808억원으로 늘었던 것과 비교해 4천억원가량 줄어든 수준이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이 3분의 1, 최 회장이 3분의 2로 정해졌다.

 

특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판단할 지에 대한 여부였다. 이는 법리적 해석을 두고 1심과 2심의 판단이 상반된 부분이기도 하다. 

 

노 관장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며 최 회장의 경영 활동을 내조한 만큼 SK 주식 역시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해당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어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최 회장의 경영권과 지배권 유지의 핵심 자산이라는 점을 감안해 주식 현물을 노 관장에게 넘기는 대신 최 회장이 계속 보유하고,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산정한 노 관장의 몫 가운데 부족한 부분을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은 최근 시점이 아닌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판결 후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됐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면서 "최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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