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부모나 자녀 등 가족의 경제력 때문에 극심한 생활고 속에서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급여 문턱이 사라진다.
가족과의 실질적 단절 등으로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손질하고 수급자 본인의 경제적 형편만으로 생계비를 지원하는 개편안이 본격 추진된다.
보건복지부가 수립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 작업에 돌입한다.
이번 방안에 따라 오는 2027년 하반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가장 먼저 폐지되며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연령대별 순차적 폐지 방안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다.
현행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신청자 본인이 저소득층 기준에 부합하더라도 부모나 자녀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또는 재산이 있으면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가족과 사실상 연락이 끊겨 실질적인 돌봄과 부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가의 기초 생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 기준을 점진적으로 완화하며 수급 대상을 넓혀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 1억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 시 수급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이를 연 소득 1억3천만원 초과 및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번 계획은 이러한 기준 완화를 넘어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부양의무자 잣대 자체를 완전히 없애는 수순이다.
단계적 폐지가 완료되면 고소득이나 고자산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던 예외 조항이 사라져 오직 수급자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국가 생계비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려 저소득층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 생계 지원금을 늘리는 한편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과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강화해 '일하는 복지' 체계를 한층 정밀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