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국내 증시에서 부실 한계기업을 솎아내기 위한 상장폐지 강화 규정이 가동되면서 주가가 1천원을 밑돌거나 시가총액 요건을 채우지 못한 36개 종목이 무더기로 관리종목에 지정됐다.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이고 좀비 기업을 퇴출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함에 따라 해당 종목들의 퇴출 시계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다.
12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장 마감 기준 최근 30거래일 동안 주가가 1천원 미만에 머물렀거나 상장유지를 위한 최소 시가총액 기준에 미달한 36개 종목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해 공시했다.
시장별로는 상대적으로 중소형 부실주가 많은 코스닥 시장에서 27개 종목이 쏟아져 나와 집중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서도 9개 종목이 지정 명단에 올랐다.
지정 사유별로는 주가 1천원 미만의 이른바 '동전주' 요건에 걸린 종목이 코스피 3개와 코스닥 21개 등 총 24개에 달했다.
주가는 1천원을 넘었으나 상장유지 기준인 코스피 300억원과 코스닥 200억원의 시가총액 하한선을 채우지 못한 종목은 코스피 5개와 코스닥 4개 등 9개로 집계됐다.
30거래일 연속 주가 1천원 미만과 시총 미달 요건에 동시 적발된 종목도 코스피 1개와 코스닥 2개 등 3곳이었다.
이번 대규모 지정은 부실기업의 증시 잔류를 막기 위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장규정에 따른 첫 가시적 조처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30거래일 연속 기준 미달로 관리종목에 지정된 기업은 향후 90거래일 가운데 '연속 45거래일' 이상 정상 기준을 회복하지 못할 경우 예외 없이 최종 상장폐지 절차를 밟게 된다.
퇴출 잣대가 한층 엄격해지면서 관리종목에 지정된 한계기업들의 생존을 위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 청년일보=안정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