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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4구역, '1+1 분양가' 놓고 조합원 갈등…사업계획 변경에 논란 확산

사업시행계획 변경 거치며 공급 규모도 조정
분양가 변경 두고 조합원 사이 각종 주장 확산

 

【 청년일보 】 서울 동작구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에서 1+1 추가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둘러싼 조합원 간 의견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 추가 주택의 분양가를 기존 조합원 분양가 기준으로 유지할지,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조정할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은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일대에 조성되는 재개발 정비사업이다. 정비구역 면적은 4만493.5㎡이며 조합원은 417명이다. 사업구분은 재개발(주택정비형)으로 분류돼 있다.

 

노량진4구역 사업은 여러 차례 계획 변경을 거쳤다. 동작구는 2018년 4월 30일 노량진4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인가를 내렸다. 당시 사업계획상 건축 규모는 지하 5층~지상 30층, 11개 동, 총 844가구였다. 분양주택은 699가구, 임대주택은 145가구로 계획됐다.

 

이후 2022년 12월 19일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다. 당시 관리처분계획에는 추가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로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합이 당시 조합원들에게 배포한 안내문에서도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 +1 분양가를 조합원 분양가로 책정해 총회 의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합은 당시 안내문을 통해 향후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변경과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분양가 재산정, 재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취지로 안내했다.

 

2025년 2월 27일에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이뤄졌다. 동작구 고시에 따르면 정비구역 면적은 기존 4만512.5㎡에서 4만493.5㎡로 변경됐다.

 

지난 7월 2일에도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가 이뤄지면서 사업 규모가 조정됐다. 최고 층수는 기존 30층에서 35층으로 높아졌고, 동수는 11개 동에서 8개 동으로 줄었다. 전체 가구 수는 844가구에서 835가구로 감소했다. 임대주택은 145가구에서 126가구로 줄었고, 분양주택은 699가구에서 709가구로 늘었다.

 

사업시행계획 변경 이후 1+1 추가주택의 분양가 산정 기준을 놓고 조합원 사이에서 의견이 나뉘고 있다.

 

기존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에서는 이미 정해진 분양가 기준을 변경할 경우 1+1 대상 조합원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일반분양가 적용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추가 주택의 가격을 조정하면 조합의 사업수입을 늘리고 조합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다.

 

이와 함께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분양가 변경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법률적 문제를 둘러싼 여러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를 적용할 경우 조합원 1인당 분담금이 약 2억2천만원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는 한편, 변경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1인당 약 10억원 규모의 기대이익이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사업 지연과 법률적 문제를 둘러싼 우려도 나온다. 조합원 단체대화방 등에서는 1+1 분양가 변경 과정에서 소송이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분양가상한제 적용 가능성, 기존 조건 변경에 따른 신뢰보호원칙 위반 가능성 등을 거론하는 의견도 오가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수치와 법률적 전망은 현재 일부 조합원들이 제기하는 주장인 만큼 실제 사업수지와 사업 일정, 법적 쟁점 등은 조합의 공식 자료와 관계 법령 등을 통해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노량진4구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조합에서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매물은 84㎡ 2건 정도만 남아 있다. 프리미엄은 약 18억7천만원 수준"이라고 말했다.

 

일반분양가 적용이 1+1 대상 조합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특히 종전자산 규모가 큰 조합원들이 1+1 공급을 선택한 만큼 추가 주택의 가격 기준을 일반분양가 수준으로 변경하면 해당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실제 분양가 변경에 따른 조합원별 손익은 구체적인 사업수지와 분양가 산정 결과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관할 행정청도 분양가 산정 문제와 관련해 조합에 절차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동작구는 추가 공급 주택의 가격 산정 기준과 관련한 조합원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며 조합에 충분한 설명과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향후 총회 등 의결 과정에서 관련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절차를 준수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리처분계획 변경 가능 여부와 필요한 의결 절차 등을 둘러싼 법률적 검토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노량진4구역 조합 관계자는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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