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수입 신고 없이 국내에 반입·판매된 중국산 양배추칼을 회수한다.
식약처는 경기 광주시 소재 제이에스제이가 식약처에 수입 신고하지 않은 식품용 기구를 수입·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노노지 양배추칼'로, 지난달 8일부터 24일까지 반입된 2천개다. 해당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식약처는 이번 회수 조치를 1등급으로 분류했다.
업계 관계자는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조리기구는 수입 과정에서 관련 기준과 표시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신고 제품은 정식 수입 제품과 동일한 관리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소비자들이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회수 대상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용을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청년일보=김원빈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