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서울 시내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가 3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직전 거래가 몰렸던 여파가 진정된 데다 8·3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시장 내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울시는 올해 7월 서울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 건수가 4천681건으로 집계됐다고 14일 밝혔다.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는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4월(8천911건)과 비교해 47.5% 급감했으며, 전월(5천304건) 대비로도 11.7% 줄어 3개월 연속 하락 곡선을 그렸다. 7월 일평균 신청 건수는 212.8건으로 올해 들어 가장 낮았다.
권역별로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7월 허가 신청은 542건으로 전월(691건)보다 21.6% 줄어 낙폭이 가장 컸다.
전체 신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0%에서 11.6%로 낮아졌다. 한강벨트 7개 구(1천33건, -11.6%), 강북권 10개 구(2천185건, -10.8%), 서남권 4개 구(921건, -7.4%) 등 서울 전역에서 신청량이 줄었다.
가격 변동폭도 줄어들었다. 7월 서울 전체 토지거래허가 신청가격은 전월 대비 1.41% 상승해 6월 상승률(2.67%)보다 둔화했다. 대출 규제 영향 속에 고가 주택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며 강남 3구와 용산구(0.38%), 한강벨트(0.63%)는 보합세에 가까운 흐름을 보였다.
반면 정책대출 활용이 가능한 6억원 안팎의 중소형 주택이 많은 서남권(2.29%)과 강북권(1.78%)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등 실수요 매수세가 이어지며 상대적으로 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한편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신청은 7월 211건으로 전체 허가 신청의 4.5%를 차지했으며, 전월(276건)보다 23.6% 감소했다. 서울시는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 확대 방침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이전 통계인 만큼 개편안 입법 과정과 8월 이후 토지거래허가 동향 및 가격 흐름을 계속해서 분석해 공개하겠다"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김재두 기자 】













